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해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44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집행불정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4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해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