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해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44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집행불정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4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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