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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오르막길에서 과속하며 반대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사망 2명, 상해 1명의 교통사고를 낸 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제한속도가 40킬로미터인 오르막길에서 과속으로 반대차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2명과 상해 1명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 대해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택시 소유자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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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에서 과속하며 반대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사망 2명, 상해 1명의 교통사고를 낸 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