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투자금융회사가 금전대여시 설정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 그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Answer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 실행을 통해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 이는 법인의 여신행위와 관련된 불량채권 회수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