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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은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사용하던 촉매제를 가공·수리하여 재수입한 경우, 그 물품은 외관상 원형과 동일하고, 단지 효율성 저하와 극소량의 불순물이 포함된 정도에 불과하여 새로운 물건으로 제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공·수리 과정에서 원형이 유지된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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