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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취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한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에 중대한 위협이 없다고 보아 취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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