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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되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탁법 제3조에 따라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재산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참조조문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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