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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는 어떤 의미이며,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는 출원인의 발명 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하여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기 의사에 반하여 발명 내용이 누설되었거나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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