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안전법에 따른 보안처분에서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장래에 특정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은 처분 대상자의 전력, 성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이는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분 대상자가 이전에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성향이나 태도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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