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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서에 지체상금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자가 지체상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공사계약서에 지체상금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자가 지체상금채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율의 약정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서 발주자가 지체상금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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