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에 따른 보험료액과 보험급여액의 비율 계산에서 보험료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에 따른 보험료액과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료액은 착오로 잘못 결정된 보험료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 적절하게 적용될 일반보험료율 또는 개별실적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정확한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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