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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수선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진행했을 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단속책임이 있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대수선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 단속책임은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과정이 허가 없는 나대지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축조와 달리 쉽게 적발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단속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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