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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폐쇄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률 제56조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시장의 폐쇄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해 개설자가 스스로 폐쇄를 결정한 경우라면, 제56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56조는 농수산부장관이 개설자에게 폐쇄를 명하는 경우를 다루는 것이므로, 개설자가 자발적으로 폐쇄를 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제56조에 따른 폐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2조 제3항에 의한 폐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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