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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금융회사가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경우, 그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가요?

Answer

투자금융회사가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투자금융회사가 그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일시적인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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