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안처분 대상자가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Answer
간첩활동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도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던 대상자가, 감호기간 중에도 사상 전향을 하지 않고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계속하여 욕구하며 교화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남한보다 북한이 더 민주적이라고 확신하고, 사회안전법 폐지 요구 등 불만을 표출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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