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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일로부터 3개월 후에 감정한 가격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양도 당시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양도일이 아닌 특정 시점의 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양도 당시 사이에 시가 변동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입증 없이 양도일로부터 3개월 후에 감정한 가격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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