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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원상표 'GEORGIA' 또는 '죠지아'는 등록될 수 있나요?
Answer
본원상표 'GEORGIA' 또는 '죠지아'는 미국 동남부 지방의 주명인 'GEORGIA'와 동일하거나 그 한글 표기에 따른 호칭과 동일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해당 상표가 해 모양의 도형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자 'GEORGIA'나 '죠지아'는 도형보다 크게 표기되어 있고, 도형과 문자가 칭호 및 관념상 일련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 상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8조에 의거해 특별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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