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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 후 바로 심사청구를 하면 그 절차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로 인정되나요?

Answer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적으로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필연적으로 뒤따를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한 후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판단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절차를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치절차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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