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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 시가산정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여 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감정원이 인근 시가,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했다면, 해당 재산의 현황에 따른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을 시가에 의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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