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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공무원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능력 부족으로 인해 근무성적이 극도로 불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태만, 공무원의 체면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과는 구별되며, 이러한 징계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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