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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그 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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