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서 서기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000원 상당의 식사대접과 현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우, 징계해임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세무서 법인세과 서기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후 경리과장으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식사대접과 현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우, 이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1조에 따른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직무관련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