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급회사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공사를 연대보증회사가 승계하여 완공한 경우, 수급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수급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연대보증회사가 잔여 공사를 승계하여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회사에 대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1항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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