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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 요건인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 계산 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 요건에 따른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과세표준금액과 갱정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26조의4에 명시되어 있으며, 차액비율을 계산할 때는 언제나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차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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