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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의 흥신관리계정에 계상된 시설자금과 그 환급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인가요?

Answer

흥신관리계정에 계상된 시설자금은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래은행이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장부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예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된 선이자를 대출 실행 시 환급하는 금액 역시 예금이자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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