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8년 이상 양도자가 손수 경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작 방식에 상관없이, 양도자가 경작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