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법인의 주주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법인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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