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굴한 흑연질 무연탄을 석탄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의 종류는 변하지 않나요?
Answer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하고 채취하는 사업이 노동청의 사업종류 예시에 흑연광업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흑연질 무연탄이 판매 당시의 수급사정이나 판매가격 등의 이유로 석탄으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의 종류는 변함없이 흑연광업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흑연 광업에 해당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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