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부상 재고와 실지조사량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조사량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과세관청은 원목검수 및 검량명세서, 검량보고서, 전산기록부 등 실지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단순한 차이만으로 매출누락을 인정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