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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재산의 등기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양도 소득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환 취득하거나 양도금액을 등기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양도금액을 교육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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