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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수선허가를 받은 후 시공 과정에서 허가 내용과 다른 공사를 하였다면, 그 위법 건축물의 책임을 동사무소 사무장에게 돌릴 수 있나요?

Answer

대수선허가를 받은 후 허가 내용과 다른 공사를 진행한 경우, 해당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시정은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구청 건축과에서 주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단속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책임을 동사무소 사무장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위법 건축물 발생 시 관련 부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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