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장부를 변칙 처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자산 매수에 따른 인수채무를 회계장부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칙 처리한 동기가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 과정에서 8.3 조치로 인해 채무자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세법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변칙 처리를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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