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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민세부과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득세액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참조법령은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3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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