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압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의 하자가 있을 경우, 언제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원고가 동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경위와 상황을 고려할 때,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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