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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나요?

Answer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의무는 민법 제536조에 따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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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