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건물을 구역 지정 이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이 금지됩니다. 기존 주택이나 계사를 구역 지정 이후에 가구공예 등의 제조공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당국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개축, 이전, 철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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