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이 과세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국세부과 징수권의 시효중단 효력은 어떻게 돼요?
Answer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중단 효력은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해 사라지지 않으며, 압류 처분 또한 소급하여 실효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과 민법 제168조,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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