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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공공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가격 변동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또는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배제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이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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