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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에 건축이 제한되어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여 교회를 지어 사용해 오고 있는 경우, 이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신축 준비를 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교회를 신축한 경우, 이 토지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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