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에 따른 과세물품에 해당하나요?
Answer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에서 규정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과세물품인 천연과실음료는 성분이 전량 천연과실이나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이거나 이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음용 가능한 제품을 의미하므로, 천연과실원료 함유량이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 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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