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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정지처분명령서에 무허가건물 철거 지시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 지시사항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영업정지명령서에 무허가건물 철거 지시사항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으로 행정청은 영업정지 기간 내에 무허가건물 철거를 명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지시사항은 단순한 권유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며, 실제로 무허가건물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철거 명령은 별도의 건축법과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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