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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배율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국세청장의 배율방법을 사용하려면 해당 토지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배율을 정한 경우에만 배율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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