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담보부동산을 채무자가 직접 환가처분하여 변제한 경우,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Answer
환가정산형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담보권자는 단지 담보권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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