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 산정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과 갱정된 과세표준금액이 부의 수치일 경우에도 정의 수치처럼 계산할 수 있나요?

Answer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은 신고의 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나 갱정된 과세표준금액이 부의 수치이더라도 그 차액은 갱정된 과세표준금액의 절대치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부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의 수치로 계산하여 차액비율을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6조의4는 이러한 차액비율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 산정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과 갱정된 과세표준금액이 부의 수치일 경우에도 정의 수치처럼 계산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