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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 산정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과 갱정된 과세표준금액이 부의 수치일 경우에도 정의 수치처럼 계산할 수 있나요?
Answer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은 신고의 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나 갱정된 과세표준금액이 부의 수치이더라도 그 차액은 갱정된 과세표준금액의 절대치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부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의 수치로 계산하여 차액비율을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6조의4는 이러한 차액비율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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