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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임 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규정에 따른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병가를 칭탁하여 13일간 무단결근한 경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과거에 3회에 걸쳐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선택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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