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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은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할 수 있습니다. 법규에 형사소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 위반 사실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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