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위토지통행권확인,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통행권에 대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르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손해의 범위는 통행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이나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가 부당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손해액은 통행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와 통행 횟수·방법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