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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