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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별도의 경우와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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