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인이 동일한 직장에서의 근무나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였지만, 양도자와 양수인은 짧은 기간 동안만 함께 근무하였고, 양수인은 이미 감사직을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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