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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인이 동일한 직장에서의 근무나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였지만, 양도자와 양수인은 짧은 기간 동안만 함께 근무하였고, 양수인은 이미 감사직을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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