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노조직으로 승진 발령된 근로자가 직무를 포기하고 동료들에게 서명운동을 하도록 한 경우,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회사가 근로자를 비노조직으로 승진 발령했을 때, 그 근로자가 발령에 불응하고 직무를 포기한 채 동료들에게 서명운동을 요청한 행위는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노조직으로 승진 발령된 근로자가 직무를 포기하고 동료들에게 서명운동을 하도록 한 경우,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가요? | 애스크로 AI